경찰, 손훈모 순천시장실 압수수색…'후보 시절 정치자금 의혹' 강제수사
전남경찰청, 23일 시청 시장실 등 압수수색 / 손 시장 "캠프 관계자와 사업가 간 개인 금전거래…나와 무관"
김광기 발행인 겸 편집인 · 입력 2026.09.28 · 최종수정 2026.09.28 · 조회 3
경찰이 지난 6·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손훈모 순천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.
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23일 오전 8시께부터 약 40분간 순천시청 2층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. 경찰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선거 전 공개된 녹음파일이 발단
이번 의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녹음파일에서 시작됐다. 녹음파일에는 손 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와 한 사업가 사이에 '5개', '10개' 등의 표현으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.
경찰은 앞서 지난 5월 13일 녹음파일 속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. 이번 시장실 압수수색은 약 4개월 만의 추가 강제수사로, 경찰은 손 시장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
손 시장 "나와는 상관없는 일"
손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의혹을 부인해 왔다. 손 시장은 "캠프 관계자와 사업가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로, 나와는 상관이 없다"는 입장을 밝혀 왔다.
압수수색 당일 손 시장은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, 예정된 방송 인터뷰 등 시정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.
향후 수사 전망
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자금 흐름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손 시장의 관여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. 현직 시장을 겨냥한 강제수사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시정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압수수색은 수사 단계의 강제처분일 뿐 유죄를 뜻하지 않는다. 혐의 유무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. 해룡신문은 손 시장 측의 추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반영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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