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정보도 청구 안내
최종 개정 2026.07.31
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정·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청구 방법
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(게재 후 6개월 이내)에 이메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청구 접수: ghkdtk85@gmail.com
담당: 김광기(편집인)
처리 절차
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방향을 회신합니다.
오보가 확인되면 24시간 이내에 정정문을 게재합니다.
협의가 어려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www.pac.or.kr · 1544-41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