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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보도 청구 안내

최종 개정 2026.06.27

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정·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청구 방법

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(게재 후 6개월 이내)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청구 접수: ⚠️확인요망(이메일·주소)

처리 절차

접수된 청구는 내부 검토 후 정정·반론 보도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합니다. 협의가 어려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